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여야, 한국당 결정 나란히 비판 "국민기만"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2.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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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키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한국당 의원(113명)의 3분의 2 이상은 76명이다. 다만 한국당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기도 힘들고, 3분의 2 찬성을 얻어 제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윤리위는 또 오는 27일 열릴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의 이같은 결정에 여야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윤리위의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 윤리위가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비열한 확인사살 만행을 저지른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무책임한 결정이고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다"며 "공당이 이리저리 쫓겨 다니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내린 결정이 이 정도라니 제1야당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책임하고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한국당이 진정으로 이번 사태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의 영령과 유족들에게 사죄할 의지가 있다면 여야 4당이 추진중인 5·18 모독 3인방의 국회 퇴출에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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