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법적 자료 요구" vs 충남도의회 "정당한 권한"
전교조 "위법적 자료 요구" vs 충남도의회 "정당한 권한"
도의회 학교현황, 교육계획 자료제출 요구 놓고 설전
  • 최솔 기자
  • 승인 2019.02.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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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전교조 충남지부 성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자료제출 요구 건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위의 자료제출 요구가 내용상 불필요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위법적 요구라고 항의하는 반면, 교육위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도내 단설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의 현황과 기본방향, 특색교육, 현안과제, 시설배치도를 이달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방학 중인 일선 학교의 상황을 무시한 채 이미 공개된 내용을 자료로 달라는 것은 불필요한 요구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특히 교직원 이름과 경력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요구한 자료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육위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도교육청도 교육위 요구자료를 여과없이 일선 학교로 보내지 말고 공문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는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이번 자료 요구는 학교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220만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료제출 요구를 방학 기간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공무원 이름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며 "경력을 포함한 이유는 특정학교에 고·저 경력자가 양분되는 현상이 있어 학교 인사운영의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요구자료는 학교 홈페이지 등 국민에게 공개되는 자료로 여기에 현안과제, 시설배치도에 샌드위치 판넬 여부만 추가로 표시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학교 업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두차례에 걸쳐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이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의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어 항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록 선동한 것은 적법한지 묻고 싶다"며 "이틀전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만나 얘기했지만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을 낸 점에 대해선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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