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 국회 표류… 학부모들 '사교육시장으로'
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 국회 표류… 학부모들 '사교육시장으로'
'수업 허용'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 3월 시행 사실상 불가능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9.02.14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이날 학부모들은 유 장관에게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이날 학부모들은 유 장관에게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다시 허용하는 이른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새학기를 2주 앞둔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표류하며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학기 시행이 불투명해진 현 시점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을 찾고 있다. 내 아이가 자칫 다른 아이보다 영어실력이 뒤쳐질까 불안해서다. 

이 때문에 최근 엄마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회원 A씨는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이 시행되는 분위기여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당장 다음달 개학하는 지금까지 재개여부가 불투명해 불안하다”며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방과후 시간 계획과 영어 학습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 B씨는 “어학원은 너무 비싸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당장 정보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며 가성비 좋은 영어교육을 추천해달라고 글을 올렸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 건 지난해 3월부터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초등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됐지만 여론의 반발로 유예됐다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금지됐지만 유치원은 여전히 방과 후 영어수업이 이뤄졌다. 정부는 2017년 정책의 일관성을 내세워 유치원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혀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여부 결정을 1년 유예했고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취임과 함께 이를 뒤집어 초등 1~2학년도 다시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다시 수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개학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탓에 당장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급한 마음에 사교육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 시장도 발 빠르게 움직여 이런 고민을 가진 학부모를 공략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강의 등의 학습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화상영어, 학습지, 인강, 태블릿pc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방과후 수업은 보통 3만 원대의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는 반면 사설 학원 수강료는 대부분 10~3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부담은 여전하다.

교육계에서는 새학기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3월 새 학기는 물론 1년간 방과후 프로그램 계획이 다 잡혀있는 상황이고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강사 채용과 신청 접수 등 절차로 인해 최소 2학기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