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세종시
[단신] 세종시
  • [세종=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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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집하시설 등 견학시설로 활용…환경체험 교육 신청접수

세종시가 환경기초시설을 환경체험 견학시설로 활용해 자원재순환 문화 확산 등 환경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견학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동크린넷 올바른 사용, 생활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분리배출 참여가 도시 청결에 기여하고 환경보전 실천의 시작임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환경체험 견학장소는 ▲자동집하시설(소담동) ▲폐기물연료화시설(한솔동) ▲생활자원회수센터(고운동) 등 3곳이다.

이곳에서는 쓰레기가 자동크린넷을 통해 집하시설로 모아지는 과정과 쓰레기를 연료화하는 과정, 재활용품 선별 처리과정 등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신청은 유치원·초·중·고등학생 및 환경단체 등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시청 도시청결과로 전화(044-300-4742) 또는 이메일(hy3660@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환경기초시설 견학으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자원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환경보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계획 안내책자 발간

세종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관내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계획 안내책자를 발간, 19일부터 관내 376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발송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지역 공공기관 발주 계획은 총 1조 1,955억 원 규모로, 이 중 4,602억 원 정도가 지역 건설업체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 책자는 올해 세종지역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계획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 관내 건설업체가 기관별, 시기별, 계약방법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불법하도급 5년 내 3회 이상 적발 시 등록말소’ 등 2019년도 달라지는 건설제도를 소관 부처별로 구분 설명하고 있어 관내 건설업체들이 신설·변경된 법령이나 제도를 신속히 숙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관내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월에는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6~7월에는 건설법규 읍·면·동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세한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시책을 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은 “2019년에도 건설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발주계획 책자를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의 수주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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