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하위 20% 소득격차 집계 후 최대
상위 20%·하위 20% 소득격차 집계 후 최대
통계청,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발표
1분위 가계 명목소득, 월평균 123만 8000원… 전년동기 대비 17.7% ↓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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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18% 급감하는 등 하위 40%(1∼2분위) 가계가 소득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18% 급감하는 등 하위 40%(1∼2분위) 가계가 소득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18% 급감하는 등 하위 40%(1∼2분위) 가계가 소득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명목소득은 역대급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4분기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전국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폭인 1.8% 증가해 5분기째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3만8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3분기(-7.0%)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특히 근로소득은 36.8% 급감해 가파른 추락의 원인이 됐다. 사업소득도 8.6% 줄어들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77만3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줄어들어 역시 3분기(-0.5%)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4분기 기준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상위20%·하위20% 소득격차 집계 후 최대. [그래픽=연합뉴스]
상위20%·하위20% 소득격차 집계 후 최대. [그래픽=연합뉴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1.8% 늘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에,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4천원으로 10.4% 증가해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4.8% 늘어 2012년 4분기(5.1%)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4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했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분기 기준 2015년 4.37배를 저점으로 2016년 4.63배, 2017년 4.61배로 등락하다 이번에 상승폭이 커졌다.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4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60만6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증가율은 4분기 기준으로 2012년(5.4%) 이후 가장 높다.

가구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이후 0%대 증가율에 머물다가 2017년 3분기 2%대로 올라섰고, 같은해 4분기부터는 3%를 웃돌았다. 앞선 2∼3분기에는 4%대를 찍었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4분기 실질소득도 1년 전보다 1.8% 증가해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 2017년 4분기에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명목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11만4천700원으로 1년 전보다 6.2% 늘어나 4분기 기준으로 2012년(7.3%) 이후 6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주요 저소득층 지원방안 (시행시기 및 주요내용)

시행시기

지원방안

주요내용

18

9

기초연금 인상

  1. 25만원으로 인상

10

주거급여 개선

  • 수령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9

1

긴급복지사업* 확대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을73~135101~188백만원으로 완화

 

* 실직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생계·의료·교육비 등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 사업 규모를 5161만명으로 확대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 14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지원단가도 자녀당 월 132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 신설

  • 구직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30만원 지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 상한 임금을 190210만원 미만으로 완화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사업 운영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 지원

생계·의료급여 기준완화

  • 생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노인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 의료)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주거급여 대상 확대

  •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4344%로 확대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 · 중퇴 후 2년 이내 구직 청년(18~34)대상으로 6개월 간 월 50만원 지급

4

기초연금 인상

  •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을25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 · 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기초급여액을 2530만원으로 인상

7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60%인상하고, 지급기간도 90~240120~270일로 확대

9

EITC 확대

  • 소득요건 등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168만 가구)하면서 가구당 최대지원액을 85~250150~3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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