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경래기자]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출동 및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는 공동주택 간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금산군에는 아파트 37단지, 연립주택 27단지, 다세대주택 112단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는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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