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길가던 연인 사망... 대전 10대 '구속'
무면허 운전으로 길가던 연인 사망... 대전 10대 '구속'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3.06 15: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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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성현 기자]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1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무면허임에도 렌트를 해준 관련자들을 추가적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 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로 운전자 A군(17)을 구속하고, 대여업 등록 없이 차량을 대여해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14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렌트한 차량을 운전 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행인 B씨(여.28)와 C씨(28)를 치어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96㎞로 달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이 운전한 차량은 대구에 거주하는 D(31)씨가 캐피탈에서 한 달에 115만5220원을 내고 60개월 동안 빌린 차량이었다. D씨는 이 차량을 E(사촌)씨를 통해 대전에 있는 F씨(19)에게 월 136만 원을 받고 차를 빌려줬고, F씨는 A군에게 일주일에 90만 원을 받고 차를 빌려줬다. 이 모든 과정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를 통해 이뤄졌다.

10대도 쉽게 차량을 빌릴수 있는 허술한 시스템이 이 같은 사고를 야기시킨 것이다.

경찰은 A군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등의 혐의, 대여받은 렌터카를 재대여 한 D씨, E씨, F씨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F씨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대여해줬기 때문에 무면허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D씨 등 3명에 대해서 공범 관계 및 대포차량 유통여부를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대전청 교통범죄수사대 조태형 팀장은 "이번 사건은 외제차를 운전하고 싶은 철없는 10대의 호기심과 성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맞물려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로 B씨와 C씨는 사귀기로 한 첫날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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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 2019-05-16 00:14:11
법이 문제다 ... 법이 왜 6년 밖에 구형안하는 지. 참 무던한 법이다. 죽은사람은 어떻할 건가? 6년 살고 오면 가해자는 23살이다. 참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문제다. 왜 법을 더욱 엄하고 중하게가 만들지 않지. 문제다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