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1일부터 민방위교육…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가능
보령시, 21일부터 민방위교육…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가능
4월 1일~5월 31일 PC·스마트폰 등 이수 가능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9.03.07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민방위 교육 장면
지난해 민방위 교육 장면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시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019년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경우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비상소집에 대한 시간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교육대상은 만20(1999년생)부터 만 40(1979년생)까지로, 기본교육 대상자인 1~4년차는 2023, 5년차 이상 비상소집 훈련대상자는 3188명 등 모두 5211명이다.

상반기 집합교육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남부 권역(웅천, 남포, 주산, 미산, 성주, 대천3~5), 22일에는 북부 권역(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대천1~2, 직장대)으로 진행되고, 민방위제도 및 안보, 화생방, 지진대비, 심폐소생 등 교육과 체험실습을 병행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방침이다.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의 대원은 6월 중 각 지역대 및 직장대의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면 되고, 보령외의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 거주 지역의 비상소집 일정을 파악해 소집하면 소집된 것으로 간주하며, 사이버교육 도입에 따라 41일부터 531일까지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이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1~4년차 대원의 경우 연간 4시간 범위 내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5년차 이상 및 만40세 이하의 대원은 연간 1회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해야 한다. 만약, 미참석(응소)시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