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99.99% 제거”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철퇴'
“미세먼지 99.99% 제거”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철퇴'
공정위, 암웨이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4억 부과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3.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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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주),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4억17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기만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해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한 조치다.

공정위는 그간 기획조사를 통해 작년 5월과 7월에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총 16억7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에 조치한 2개 사는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어 올해 2월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한국암웨이(주), (주)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4억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1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과 광고 확산 정도를 고려해 부과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 공급자의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 관련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공기청정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가격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해 소비자들의 공기청정기 구매 선택에 필요한 비교정보를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의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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