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 후속조치 나서
충남도,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 후속조치 나서
대기 배출허용 기준 강화 조례 제정 등 추진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3.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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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그동안 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그 결과 최근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우리의 건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병합제정으로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특별법 통과에 발 맞춰 △발전소 등 대기 배출허용 기준 강화 조례 제정 △석유화학단지, 발전소 주변 우심지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농도 규제에서 대기배출 총량관리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세먼지 안심센터를 비롯해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예비비·추경 예산 확보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에 봄철 셧다운 확대를 건의하고 항만 정박지 선박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회의와 토론회도 개최한다.

도는 19일 서울에서 닉 메타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 파트릭 헤베트 주한 캐나다 대사관 참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 제1차 자문회의'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는 석탄화력 성능개선사업의 재무적 문제점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필요성, 실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1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김성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석탄 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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