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시설 미설치 ‘Zero’화 선언
소방안전시설 미설치 ‘Zero’화 선언
홍성소방서, 소방안전시설 지원 상담소 설치
  • 백승균 기자
  • 승인 2007.03.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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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별 시공 상세방안 안내 등 맞춤형 상담 실시

홍성소방서(서장 강호빈)가 소방안전시설 미설치 ‘Zero’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홍성소방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소급설치 유예기간이 2개월여로 임박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시설을 갖춘 업소는 전체의 68%라고 20일 집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오는 5월 30일까지 법정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한 내 완비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형사상 처벌을 받게 돼 많은 업소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미설치 다중이용업소 중 일부 업소는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와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이들 적용대상이 소방안전시설을 조기에 갖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일과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지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안전기준 설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남은 유예기간 동안 관내 119안전센터 각부 1명씩을 특별전담반으로 지정해 매일 대상처를 방문해 지도하는 한편 방호구조과와 이들 센터에 ‘소방안전시설 지원 상담소’를 설치하고 업소별 실정에 맞는 시공방법과 비용절감을 위한 상세방안 안내 등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소방서는 이달 중 관내 소방시설업체와 방염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설기준 적용방법과 부실시공 방지 및 업무대행에 따른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소집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소방서 전병철 방호구조과장은 “앞으로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며,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기한 내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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