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태안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헬기·경비정·육상인력 총동원 행정지도·계도활동 병행
  • 최병민 기자
  • 승인 2007.03.20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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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 수산물 가공업체 폐유·폐기물·폐수 등 오염행위 엄단

서해청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충남 서해안 지역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해양오염저해행위를 근절해 국민에게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제공코자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각종 해양 건설공사 중 발생한 준설토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해양투기 및 방치행위 , 임해 수산물 가공업체등에서 폐유·폐기물·폐수 등 오염물질을 연안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중에는 서해지방청 헬기, 경비정, 육상 등 입체적 감시체제를 통해 무단으로 해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등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 유류이송, 취급 등 부주의를 사전 예방하고자 유류 공급 업체, 해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태안해경은 이 기간 중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는 사고규모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도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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