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녹색제품 구매 의무교육 실시
계룡시, 녹색제품 구매 의무교육 실시
물품구매, 계약담당 등 공무원 100여명 대상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9.03.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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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윤재옥 기자] 계룡시는 25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물품구매 및 계약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제품 의무구매 교육을 실시했다.

녹색제품은 환경부 소관의 환경표지 인증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재활용(GR)인증을 받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현재 사무용기기, 건설용 자재, 생활용품 등 1만 5천여개의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구매하고자 품목이 녹색제품에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민경보 (사)자원순환사업진흥협회 부회장을 초빙해 ▴녹색제품 인증절차 및 의무구매 ▴ 국내외 녹색제품 구매 수범사례 ▴ 녹색제품 구매방법 및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순환아스콘, 순환골재 등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 전략 등을 교육하며 건설현장에서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 구매를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녹색제품 구매는 계룡의 환경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번교육을 통해 녹색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로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녹색제품을 구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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