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영장기각에 "결정 존중"
靑, 김은경 영장기각에 "결정 존중"
나경원 "블랙리스트에 면죄부" 비판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3.26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청와대는 26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에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매우 유감이며,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지만, 영장의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의 관련성이 밝혀졌다"며 "더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어떤 건 적폐고 어떤 건 관행인지, 관행이면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건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위법성에 대한 정당행위 등이 아니라 '위법성 인식 여부'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증거에 따라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