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존속살해 혐의 40대 '국민참여재판' 결정
법원, 존속살해 혐의 40대 '국민참여재판' 결정
내달 29일 배심원 선정기일 거친 뒤 증인·피고인 신문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3.27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다 자신은 살아남고 아버지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전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7일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0)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다음기일에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며 "다음기일에는 배심원 선정,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9일 배심원 선정기일을 거친 뒤 증인.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 9분쯤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아버지 B씨(73)를 승용차에 태운 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추락,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다한 채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생활고를 겪게되자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요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절차를 거쳐 배심원을 선정한다. 배심원들은 해당 재판에 참석해 피고인에 대한 죄목과 형벌의 양을 평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