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는 지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
근로자 동의 없는 지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3.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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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문을 수집해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 2위원회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문정보 같은 생체정보가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되며 동의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문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동의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정보에 대한 활용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들에 근로자 지문정보 미동의 시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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