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선거법위반 방조 무혐의”… 김소연 재정신청 기각
“박범계, 선거법위반 방조 무혐의”… 김소연 재정신청 기각
법원 “지시·공모 인정할 증거 없다”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4.0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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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관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관련, 김 시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측근들의 금품요구(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대전고법에 검찰이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을 재판에 부쳐줄 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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