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민방위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공주시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5년차 이상의 만 40세 이하 민방위대원은 연간 1시간 이내의 비상소집훈련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 동안 오전 7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반드시 방문해야 했지만,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가능해지면서 공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사이버교육을 도입하게 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공주시 홈페이지 ‘사이버민방위’ 배너나 ‘스마트민방위(http://cdec.kr)’ 사이트를 클릭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가능기간은 4월~5월, 9월~10월까지이다. 자세한 일정은 각 읍·면·동 주민 센터나 ‘국가재난안전포털-민방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들이 바쁜 생업으로 참석이 어려웠는데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통해 좀 더 쉽고 편하게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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