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회사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6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대형 건설사 직원이 대전에서도 공탁금 47여억 원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전지법 공탁업무 담당 직원의 대처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3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건설 법무팀 대리급 직원 A 씨는 지난달 29일 3시 30분쯤 대전지법을 찾아 공탁금 47억 4900만 원에 대해 회수 청구를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회사통장이 아닌 직접 출급을 신청했다. 거액의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회사통장이 아닌 직접 출급을 신청한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은 A 씨에게 "공탁금을 찾으려면 결재를 두 번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밖에 나가계시면 연락을 주겠다"며 A 씨를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직원은 현대건설 대표전화로 공탁출급 신청서가 제출됐으니 확인해 달라고 한 뒤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현대건설이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 총 64억 원을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공탁금을 마카오에서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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