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신혼여행지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아내의 자살을 도왔을 뿐"이라며 아내의 유서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0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 오전 2시쯤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역한 냄새 등으로 C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추가됐다.
이날 A씨는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 아내의 자살을 도왔을 뿐"이라며 아내의 유서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역한 냄새 등으로 C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추가됐다.
이날 A씨는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 아내의 자살을 도왔을 뿐"이라며 아내의 유서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에게 피해자 필체 확인을 부탁했다. 유서를 살펴 본 유족들은 "우리애 글씨가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유서에 대한 필체감정이 필요하다.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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