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홀몸 노인 고독사도 챙겨야 한다
[사설] 홀몸 노인 고독사도 챙겨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4.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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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가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홀몸노인 시대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

2017년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41.5%로 절반 까까이 되고 있다. 때문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 고독사 문제를 그냥 넘길일이 아니다.

홀몸 노인의 고독사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깜깜하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노인가운데 2018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홀몸 노인은 140만여 명으로, 2014년 115만여 명보다 22%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 홀몸 노인의 고독사 위험을 경고하는 자료는 많지만 이를 막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홀몸 노안이 살고 있는 주택등의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등의 사용여부만 잘 관찰해도 변고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 등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또 이웃들이 홀몸 노인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홀몸 노인이 고독사할 경우 사후 처리를 놓고 주택 임대인과 집주인이 떠안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홀몸노인의 임대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아쉽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고독사 대응 사례로는 임대인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소액단기보험 형태로 고독사보험이 출시돼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독사에 따른 고독사보험이 출시하는 등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도 유사한 상품으로 DB손해보험이 판매 중인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있지만 가입 대상이 기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노인 홀몸 고독사보험이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초고령사회의 홀몸 노인 고독사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고독사’는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나 홀로 죽음’이 급증하면서 생긴 신조어다.
유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에도 시신이 홀로 있는 경우는 모두 고독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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