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7→5년
내연녀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7→5년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4.21 15: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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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이 같은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55)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 25분쯤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는 B씨(여.49)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료 목사를 통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생명을 앗아갔고,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벌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범행 후 동료 목사를 통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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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인 2019-04-24 19:26:28
사람 죽여도 5년만 징역 살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