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외유성 논란’… 공무국외 출장 심사 기준 강화 ‘공염불’
대전시의회 ‘외유성 논란’… 공무국외 출장 심사 기준 강화 ‘공염불’
시의원·직원 3명 24일부터 미국 출장… 경비 1800만원
심사기준 발표 1주일도 안 돼… “말보단 실천 있어야”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4.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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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출장 때마다 불거지는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공무국외 출장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던 대전시의회가 일주일도 채 안 돼 외유성 출장으로 논란을 빚으며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성칠 의원(중구1·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5월 3일까지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떠난다. 이 출장에는 사무처장(2급) 등 의회사무처 직원 2명이 동행한다.

조 의원은 미국 LA와 라스베이거스 등 서부와 뉴욕 등 동부를 방문한다.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세계 최고의 공연장 시스템, 공연기획, 홍보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화예술 분야 시스템 점검과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전시의 공연예술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취지에 걸맞게(?) 세부 일정은 유니버설스튜디오, 서커스 공연 관람, 프리몬트 전구 쇼(LED 쇼), 스트라토스 피어 타워, 뉴욕 소호, 카네기 홀, 브로드웨이 공연, 센트럴파크, 현대미술관 관람 등 일정 대부분이 관광으로 채워졌다.

특히 의회 사무처장은 항공 좌석을 일반석(왕복 179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비즈니스석(왕복 479만 원)을 예약했다. 숙박도 3명이 각각 따로 쓸 수 있는 1인 1실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의 미국 출장에 드는 경비는 1834만 원으로 1인당 600만 원이 넘는다. 이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일고 있다.

지난 16일 대전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회는 기존 전체 위원 8명 중 민간위원 5명이던 비율을, 전체 위원을 한 명 늘려 9명 중 6명 이상(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시의회는 민간위원 6명을 새로 뽑았다.

공교롭게도 이 관련 조례는 오는 6월에나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인사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을 떠나 해외로 간다니 ‘어불성설’”이라며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 강화만 외치지 말고 몸소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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