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홍역 유행 계속... 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동남아 홍역 유행 계속... 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질병본부, 생후12∼15개월·만4∼6세 표준예방접종 일정 준수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4.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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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이 대유행하면서 동남아지역 등의 여행게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홍역이 대유행하면서 동남아지역 등의 여행게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홍역이 대유행하면서 동남아지역 등의 여행게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홍역 이 계속됨에 따라 5월 연휴기간을 맞아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접종 후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에 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질본은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홍역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여행객들의 방문이 많은 베트남, 필리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었고 해당 국가의 환자들 대부분은 예방접종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올 들어서만 3월까지 1,560명이 발생했으며, 전체 환자 중 96%가 예방접종력이 없었으며 필리핀의 경우 올들어 이달 5일까지 2만 8362명의 환자가 신고 됐으며, 이 중 389명이 사망했고 환자(54%)와 사망자(84%)의 대부분이 5세 미만이었으며 90%가 백신 미접종자였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홍역 퇴치국 인증을 받았으나 계속되는 해외 유입 사례로 올들어서만 이달 10일까지 홍역 환자 382명이 발생했다.
     
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유행이 지속 중이며, 발생 환자의 대부분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2015~2018년 4년간 연 10건 내외이던 홍역 환자가, 해외여행객 및 외국인 입국 시 유입으로 올들어 지난 11일까지 147명의 확진 신고 되었다.

해외여행력이 확인된 환자가 홍역 확진 전 방문한 국가는 베트남(20건), 필리핀(13건), 태국(2건), 우크라이나(2건), 유럽, 대만, 마다가스카르,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고 된 홍역 환자들의 대부분 경증이었으며, 합병증 및 중증도가 높은 경우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는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편이며, 발열, 발진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 조기 발견, 치료가 가능하여 해외처럼 홍역으로 인한 사망 등 중증 사례가 낮은 것으로 진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유행 지역 방문 전 MMR 백신을  2회 모두 접종완료 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국내 홍역 확진자 중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20~30대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전에 최소 1회의 역(MMR)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 후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강내 Koplik 반점(왼쪽)과 홍역발진

아울러, 국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홍역 의심환자 방문 시 해외 여행력 등 확인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예방접종력 확인결과에 따라 MMR 백신의 2회 접종완료를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MMR) 예방 접종률(1차 97.7%, 2차 98.2%)이 높아 국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 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해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내에 홍역 환자가 유입된 후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홍역예방 접종정책

구분

국가 예방접종 사업

비고

1967년 이전 출생자

(52세 이상)

과거 자연감염 등으로 면역 보유

 

19681984년생

(35-51)

1983년부터 1회 접종, 1997년부터 2회 접종 권고함

 

1985319942월생

(25-34)

2001년 일제예방접종(MR접종) 실시

(19853-19942월생, 당시 초등2학년-고등2학년)

201111월부터 군 입소장병은 MMR 백신 1회 추가 접종(전환근무, 보충역 제외)

* 2001MR 따라잡기 일제접종 전산기록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가능

1994년 이후 출생자(24세 이하)

2001년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2MMR접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98%이상 제출함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201111월부터 군 입소장병은 MMR 백신 1회 추가 접종(전환근무, 보충역 제외)

* 2002년부터 예방접종력 전산 등록 시작(95년생 초등학교 입학시 부터 MMR 2차 접종 확인, 확인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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