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빠진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국당 빠진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 적용… 선거연령 만 18세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4.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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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보좌관 신언직 씨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보좌관 신언직 씨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해 300명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여 비례대표 의석(47석)을 늘린 것이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정화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은 대결정치, 증오정치를 끝내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사회 변화와 급변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개혁 법안"이라며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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