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충남경찰청,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 최솔 기자
  • 승인 2019.04.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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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화물차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1·21·29·32번 국도에서 차로 위반과 과적, 적재물 위반, 야간 불법주정차, 음주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의 난폭운전, 과적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화물차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은 물론 사고 예방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남과 세종지역에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00명으로, 이 중 32명이 일반 국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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