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 금품 기부' 김옥수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친목모임 금품 기부' 김옥수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4.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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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친목 모임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옥수 충남도의원(서산.비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 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산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한 친목 모임에 참석해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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