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화물차 등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시행
충남지역 화물차 등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시행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4.2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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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본부장 송병호)는 지난 9일부터 충남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합동으로 화물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더불어 단속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당진·천안·서산·논산·홍성·공주 등의 지역에서 스팟 이동식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던 개소는 물론이고 교차로·곡선부·병목구간 등 취약개소를 선정해 시행 중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여부 단속 주요 내용으로는 ▲후부반사판 ▲후부안전판 ▲철제보조범퍼 ▲계기장치 ▲등화장치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사항과등이다.

또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오토바이 헬멧 착용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한 계도와 더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종사자의 면허증 및 관련자격증 소지여부 및 소지 적정성과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를 확인해 개선조치 하고 있다.

송병호 대전충남본부장은 “경찰관과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협업해 자동차 불법장치에 대해 예외 없이 엄격하게 단속을 시행, 불법구조변경의 원상복구를 유도시킬 것”이라며 “취약개소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시행해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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