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료파업 대전 병·의원 ‘몸살’
전국의료파업 대전 병·의원 ‘몸살’
의료계 파업동참 비상대책 연장진료
  • 박희석 기자
  • 승인 2007.03.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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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여파로 ‘진료공백’ 불가피

의료계의 의료법개정 반대집회로 대전지역 병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료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20일 대전시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보건의료단체의 과천 집회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외래진료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운영과 함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진료의료기관 외래진료시간 연장을 권고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한 진료가능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또 시는 보건의료단체의 상경집회 당일 관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5개소를 비롯해 한의원 26개소, 치과의원 50여개소, 의원 100여개소 가량 정상 운영할 것으로 추정하고 진료가능한 병·의원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대전지역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들이 21일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진료를 받으려는 시민불편이 예상된다.
한편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7만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면 면허증 반납과 휴진에 이은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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