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불신 커져 하루빨리 정치 복원하라
[사설] 국민 불신 커져 하루빨리 정치 복원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05.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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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검찰개혁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극한 투쟁에 나섰다.

실제 성사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으로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 최장 330일 간 논의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협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한국당도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진정성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선거제 합의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 기소권 적용 대상을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하고, 대통령 친·인척, 장차관, 국회의원은 제외하는 등 부실한 대목이 있는 게 사실이여  이것도 손봐야 할 부분이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개혁의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한다. 걱정스러운 건 여, 야가 서로 고발한 의원만도 80명이 넘는다. 당장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갈등과 대립은 극복해야 한다. 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났다.

양 당은 채증이 되는 대로 추가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위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서로가 불법 행위를 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 피하기 위해 고소·고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 개편을 합의 처리하는 전례를 깨고 밀어붙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 관련 법을 아무 관련성도 없는 선거법에 패키지로 묶어 버린 것도 그렇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이나 공수처 논의에는 사실상 손놓고 있다가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자 뒤늦게 저지 투쟁에 나선 것도 문제가 있다.

때문에 서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신에 대규모 맞고소·고발전을 벌이는 것은 스스로 정치의 자율성과 품격을 파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식물 국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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