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지난 2일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으로 화재를 저감하고 안전한 예산군 구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와 연계하여 예산군 주택에 거주하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감지기를 설치·보급하게 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 대상으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택에 해당하며,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강기원 예산소방서장은 “지난해 전국에서 4,305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였고 사망 124명, 부상 419명 등 5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오늘 진행된 협약식을 시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감소할 것을 기대하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은 감지기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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