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후속민원 안내서 발간
서산시, 후속민원 안내서 발간

"부동산·호적신고 후 처리과정 한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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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낭진 기자
  • 승인 2007.03.20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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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가족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과 장제비 신청, 재산상속 절차 등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 피 상속인과 가족들이 한 번쯤 겪는 고민거리다. 일선 행정기관이 이런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호적신고와 상속 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홍보물을 내놔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산시는 민원인이 한 가지 민원을 처리 한 후 이와 연관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후속민원(Link-Service)안내서를 제작, 방문 민원인들에게 배부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홍보물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 민원인이 꼭 챙겨봐야 하는 일부터 호적신고(사망·출생), 부동산취득 신고 후 해야 할 일 등 평소 민원인들이 궁금했던 정보들로 가득 실렸다. 가족 사망 시 피상속인이 지방법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찾아 밟아야 하는 재산상속 절차, 유족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제비 신청 방법 등도 수록됐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 신고와 관련 매매계약서 검인과 등록세납부, 등기이전 절차 등은 물론 상속인이 흔히 놓치기 쉬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용(예금, 채무 등)등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실렸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가정이 TV시청료와 이동통신 수수료 감면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정보와 여권발급 절차 및 안내 등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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