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오는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부터는 만 3세이상 유치원 과정에까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초중학교 과정의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이며 유치원과 고교과정은 무상교육이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게 의무교육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로 하고 그외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 체험 학습비 등은 예산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自然葬) 제도 도입과 장사시설 확충 등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된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장사시설은 신도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사시설 설치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계획에는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30만㎡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 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국무회의에는 또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응한 185억원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등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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