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시디자인 ‘가속화’
당진, 도시디자인 ‘가속화’
도시경관팀 출범… 공공시설 디자인 조성 기대
  • 이범영 기자
  • 승인 2008.05.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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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에 대한 가치평가로 이어져 좋은 이미지를 가진 도시는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인 도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진군은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군은 이것들을 조화롭게 조정하고 배치해 도농복합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시디자인을 추구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4월 건설과내 ‘도시경관팀’을 신설했다.
군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현 조직과 제도를 활용해 전담자를 배치하고 중기적으로는 경관관련 전담부서를 조직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개별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경관업무를 상호연계 및 보완을 위한 Task Force팀을 구성한 후에 최종적으로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경관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서해안 물류항만 거점도시 당진만의, 당진에서만 볼 수 있는 공공시설들, 그래서 당진을 말할 때 소재가 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개발해 정비할 계획이다.
당진군의 경관계획에서는 군이 지향해야 할 명확한 도시이미지를 설정해 군이 어떠한 모습을 표출해 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도시디자인이 결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수립된 경관계획을 당진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에 대한 경관조례 및 표준모델, 가이드라인 제정까지도 기대해 본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흡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사업이 지난해 11월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게됐다.
현재 경관관련 조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연환경보호법 제27조에 근거해 강릉시 등 17개 지자체가 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했고, 김포시와 상주시를 비롯한 24개 지자체가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국토관리법과 자연환경보호법에 근거해 목포시가 경관관리조례, 인천시와 제주 등 6개 지자체가 도시경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경관법 시행을 계기로, 아름답고 활기찬 마을, 걷고 싶은 길 만들기, 지역 명소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경관사업이 채택돼 아름다운 당진군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의 도시경관팀이 출범함에 따라 군이 궁극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공간, 아름다운 도시, 삶이 있는 도시로 발전돼 궁극적으로 미래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살고 있는 당진군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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