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서천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22일 재무과 징수팀·지역경제과 차량팀 합동 영치활동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9.05.2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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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무과 징수팀과 지역경제과 차량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5월 21일 기준 서천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3천9백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0억7천6백만 원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은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대상은 30만 원 이상 영치 예고증이 발송된 차량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할 경우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대우받는 납세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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