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공무원 퇴출... 첫 적발에도 감봉
음주 사망사고 공무원 퇴출... 첫 적발에도 감봉
내달 말부터 시행, 인적·물적피해 시 최소 정직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5.21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다음달말부터 음주운전 공직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공직에서 퇴출되고 처음으로 적발되어도 봉급이 깍인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또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