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 보상설명회
대전국토청,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 보상설명회
24일 보령시 성주면 현장사무실… 감정평가·청구절차 등 안내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9.05.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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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24일 오후 2시 충남 보령시 성주면 현장사무실에서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 편입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금년도(2차) 보상규모는 모두 83필지, 36억원이며 전체 128필지 가운데 45필지는 이미 보상금 산정이 완료되어 협의 중에 있다.

이번 2차 구간의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는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부터 미산면 도화담리까지 총 5.28㎞ 구간에 교량(71m)과 터널(1,625㎞), 교차로 5곳을 설치하며, 총 442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도로건설공사가 개통되면 서해안에서 백제권과 내륙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 업무가 선행되어야 하며, 토지소유자 및 주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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