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올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입국장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사항 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0달러다. 단, 술·향수는 추가 구매할 수 있다.
또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600달러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 이하)는 면세범위(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할 수 있다.
면세 범위를 초과 구매해 자진신고할 경우 15만 원 한도로 관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적발될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60%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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