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현병 환자 범죄는 치료 예방이 중요하다
[사설] 조현병 환자 범죄는 치료 예방이 중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6.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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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공주 관할에서 조현병 환자가 라보 화물차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사와 운전사의 아들(3)이 숨졌고 포르테 운전자인 20대 예비 신부도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사는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 치료약을 먹지 않아 위험한 상태에서 경남 양산 집을 나섰다는 것이다. 부인은 새벽에 남편이 아들과 함께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조현병’에 의한 사고가 자주 터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조현병은 어떠한 질병일까. ‘조현병’은 뇌신경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등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는 질병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최근 ‘조현병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1만 명당 1건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특히 조현병 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와 비해 ‘재범률’이 높다. 최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고 임세원 교수 피살도 재범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조현병 환자의 범행으로 추정될 경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현장에 함께 출동해 진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위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판부는 선고와 치료를 함께 명한다. 우리나라도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

정부는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환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제입원제도’에는 요건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보호 입원’이나 ‘응급 입원’의 경우 모두 까다로운 절차에 묶여 적극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조현병 환자는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입원치료를 받은 인원은 1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면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조현병’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조현병 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정부와 우리사회가 조현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법안’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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