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기준 완화
아산시,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기준 완화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 30% 지원
  •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 승인 2019.06.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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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중소기업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은 민간 중소기업 선(先) 임금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가 지원 되며, 총사업비는 5천만원(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이다.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기준 변경사항은 올해 4월 이후 노인을 신규 고용 후 3개월을 유지한 아산시내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했으나, 1개월 고용 유지로 완화됐다.

또한 퇴직(명퇴 포함), 해고 후 3개월 내 재취업자는 지원 제외였으나, 2개월 내 재취업자 지원 제외로 변경됐다.

중소기업 지원자격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한다.

또 소비ㆍ향락업 등의 업종은 물론 비영리 국가 및 공공기관과 단체 등은 지원 제외되며,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전적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아산시경로장애인과(540-283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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