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기분 자동차세 80억원 부과
서산시, 1기분 자동차세 80억원 부과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9.06.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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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8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부과한 금액보다 약 2억 원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선납 건수가 전년대비 2043건 증가했지만 차량등록대수 역시 3520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 되며,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 자동응답 전화(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돼 체납이 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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