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직원 2명 표창장 수여
서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직원 2명 표창장 수여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9.06.16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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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직원 2명 표창장 수여 모습

[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경찰서(서장 조성복)는 지난12일 오전10시20분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금융감독원 안전계좌에 55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속은 A씨는 농협 방문하여 송금하려던 중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청원경찰 B씨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은행직원 C와 송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산경찰서 지능수사팀에 신고하여 범죄예방 공로로 지난14일 오전9시 경찰서장실에서 농협 직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서는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지난 5월 관내 금융기관 27개소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송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서는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거나,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경찰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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