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례시 선정, 지역균형발전에 맞춰라
[사설] 특례시 선정, 지역균형발전에 맞춰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06.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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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에 행정, 재정, 조직상 특례를 늘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 이 개정대로라면 수원, 용인, 고양, 창원이 해당된다. 특례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의 새로운 형태인 특례의 윤곽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례시 권한이 부여되면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로부터 이양되는 행정사무 업무가 200여 개에 달한다.

세금 추가부담 없이도 재정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또 인허가 기간도 줄어들어 도시건설 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에도 여유가 생기고 사회복지비도 증액되게 된다. 게다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국책사업 유치가 쉬워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 경쟁력이 업그레이드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인구수만 기준 삼은 특례시 선정 방법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 특례시 선정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치권이 나섰다. 민주당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지정방법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 3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가능하도록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모순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완화된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천안과 청주 등 6개 비수도권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되어 지역균형 발전상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는 이유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밝은 면만 보려 하는 만큼 어두운 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충분한 대비책 마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키울 수 있고, 자치분권 실현을 역행시킬 수 있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 지적을 받게 된다는 우려가 높다. 지역균형과 발전을 위해 지혜를 짜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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