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정당보조금 삭감…'노는 국회' 견제 대책 잇따라
국민소환·정당보조금 삭감…'노는 국회' 견제 대책 잇따라
평화당, 회기 때만 수당 지급 '회기 임금제' 도입 주장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6.23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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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회 파행 장기화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노는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직접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최근 회의 현수막의 문구를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로 바꾸기도 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소환제를 평화당의 당론입법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지난 20일 국민의 직접 참여를 늘리겠다며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6년 12월 김병욱 의원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평화당 정 대표는 회기가 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 '회기 임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현재 의원 봉급의 50% 반납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가가 교섭단체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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