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배원의 안타까운 죽음 더 없어야 한다
[사설] 집배원의 안타까운 죽음 더 없어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6.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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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전해지는 집배원의 과로사가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한다. 지난달 공주와 보령 의정부에 이어, 지난주엔 당진에서 또 한 명의 집배원이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올 들어서만 벌써 아홉 번째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예견된 인재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숨진 집배원은 모두 331명 가운데 과로사로 공식 추정되는 사망자만 82명이다.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가 주원인이다. 인력은 부족한데 배달 업무량은 넘치다 보니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2745시간에 달한다. 하루 평균 11시간이 넘는다.

이른 새벽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장시간 근로가 비일비재하다. 이같은 집배원의 과로사가 사회문제가 되자, 노사는 정부와 함께 개선대책을 내놨다. 집배원 증원과 토요 배달 제 폐지 등 인데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핑계로 인력 충원을 미루고 있고, 정부 역시 손을 놓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달 9일부터 집배원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사 간 협상의 결렬로 실제 파업이 이뤄진다면 전국 우편 서비스가 멈추는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이 빚어질 수 있게 됐다.
물론 일반적 공무원은 파업을 할 수 없지만 집배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어서 파업권을 인정받고 있어 노조는 이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합의 대로 인력을 충원해 과로사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물론 우편 사업에서는 적자지만, 금융 사업에선 연 50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다. 금융 분야의 수익을 우편 사업으로 돌려 인력을 충원하도록 관련법을 고치거나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법이다.

그리고 철저한 근로 감독을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집배원의 희생을 막아야 하는 것도 관심 사항이다. 그래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집배원의 증원을 사측에 권고한바 있지만 무산됐다. 노사 간 의견 차가 워낙 커 절충점 찾기가 쉽지않다. 집배원들이 총파업에 나서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길 바란다.

집배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해 약속한 대로 인력을 늘려달라는 주장이다. 인력이 늘고 52시간 노동이 제대로 지켜지면 과로사 행렬을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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