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안 쓰는 지자체 공용차량, 취약계층에 무상대여
휴일에 안 쓰는 지자체 공용차량, 취약계층에 무상대여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물품 무상대여 확대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6.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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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공용차량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물품을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일에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가용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휴일에 공용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무상 대부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동안 무상 대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재난·재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양수기, 텐트, 의자 같은 다양한 물품이 무상대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행정재산 외에 모든 공유자산)을 빌려줄 수 있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종류도 지자체가 각자 여건을 고려해 정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가 일반재산을 빌려줄 때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자리창출 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 20년 장기대부, 대부료 50% 감경, 토지 매입조건 아래 영구시설물 축조 등 혜택도 준다.

기존에는 대부특례 대상이 되는 '일자리창출 시설'을 공장·연구시설, 관광·문화시설 외에 '행안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행안부 부분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로 바뀌었다.

행안부는 "일자리창출 시설에 대한 대부특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지을 수 있는 영구시설물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재산 가운데 지자체 청사나 박물관, 도서관처럼 지자체가 직접 사무·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허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도로·하천·공원·녹지·주차장 등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시설도 지자체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면 영구시설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경제 체제를 구현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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