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운산면 갈산리 서산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불시 단속해 위험물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 수량 이상으로 적재한 차량 운반의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불시 가두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은 형사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험물 운반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