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누진제 개편 시행…1,629만가구 월평균 1만142원 절약
이달부터 누진제 개편 시행…1,629만가구 월평균 1만142원 절약
전기위원회 거쳐 정부 최종인가…"한전 손실보전책 추후 협의"
요금 부담 폭염 때 16%, 평년 기온일 경우 18% 덜어질 전망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7.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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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배원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여름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이 폭염 때는 16%, 평년 기온일 경우엔 18% 덜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 데 따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작년 기준으로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폭염시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500kwh의 전기를 쓰는 경우 그간 월 10만4140원의 요금을 냈으나 앞으로 누진제 개편에 따라 8만8,110원으로 낮아지며 부담을 1만6,030원(15.4%) 덜게 된다.

평년 기온대로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쓴다면 요금은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내려간다. 할인액은 1만760원(19.5%)이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누진제 개편안을 이사회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한 바 있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액.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액.

다만 한전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 부담 논란과 관련,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1인 고소득 가구에도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한전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전은 또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누진제 이외에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수사용공제 개편안 등은 사외이사들의 건의를 통해 지난 이사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한전 안이 확정되면 그때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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