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충남 음주운전 61명 적발
제2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충남 음주운전 61명 적발
하루평균 8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0% 줄어
  • 최솔 기자
  • 승인 2019.07.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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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모습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여 지났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61명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하루 8건 꼴이다.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 사이가 2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출근시간대인 오전 5-8시에도 7건이나 됐다. 측정 거부는 4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일평균 10건)보다 단속 건수가 20% 줄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4일 도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며 "전날 과음을 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처벌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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