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8일 공주·예산휴게소에서 스팟 이동식으로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불법등화장치 설치, 후부반사판 미설치 및 불량 등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 및 계도를 펼쳤다.
이날 적발된 사항은 불법등화장치 설치 3건, 등화장치 작동상태 불량 6건, 후부안전판 설치 기준 위반 3건, 후부반사판(지) 불량 12건 등 총 24건이다.
송인길 공단 대전충남본부장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 및 계도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단속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교통법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